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8-07-06 143
충청북도 공고 제2018-81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7. 6.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8. 7. 6. ∼ 2018. 7. 20.(15일간)
2.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 상호 및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내용 (처분일자) | 처 분 근 거 (처분사유) |
정보통신공사업 제430184호 | ㈜올레정보통신제이뉴스 대표 김영중 | 충북 제천시 풍양로65, KT제천지사 별관1층(의림동) | 등록취소 (2018.6.26.) |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3. 공고장소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행정처분 통지서 우편송달 불가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충청북도 정보통신과)으로 문의(043-220-2682)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