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당진시
건축과 2018-07-05 113
당진시 공고 제2018-135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7.4. ~ 2018.7.18.(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8.7.3.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41-350-4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1부.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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