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병곡면
건축과 2018-07-05 129
영덕군 병곡면 공고 제2018 - 2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영덕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07.02. ~ 2018.7.17.(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8.7.2.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덕군 병곡면사무소 건축담당(☎054-730-7836)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02. 병 곡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