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제주시)
건축과 2018-07-04 14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의 [홈페이지] 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