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사천시)
건축과 2018-07-02 14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2. ~ 2018. 7. 15.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2018년6월30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