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8-07-02 13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1부.
2.공시송달 내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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