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시정(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청광역시 부평구)
건축과 2018-07-02 14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소유자 및 행위자 등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려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8. 7. 2. ~ 2018. 7. 16.(15일간)
나. 공고대상: 이*자 외 141인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18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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