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태백시)
건축과 2018-07-02 1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 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2. ~ 2018. 7. 21.(20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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