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공고 의뢰(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8-07-02 13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위법건축물 시정지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