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의뢰(제주시)
건축과 2018-06-30 15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현장조사실시) 1부.
2. 현장출입조사서(김x정 외1인) 1부.
3. 출석일시변경[조사연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