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여수시)
건축과 2018-06-30 13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6. 29. ~ 2018. 7. 13.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