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의뢰(여수시)
건축과 2018-06-30 15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6. 29. ~ 2018. 7. 13.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