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미탄면
건축과 2018-06-29 123
평창군 미탄면 공고 제2018-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6. 28. ~ 2018. 7. 12. 2. 공고장소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 6. 18.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사무소(☎033-330-2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7일 미 탄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