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구)발산초 한덕분교장(실습지: 542-1번지))
정보통신과 2018-06-28 27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18-205호
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
1. 대상 폐교명: 구)발산초 한덕분교장(실습지: 542-1번지)
2. 매각재산의 표시
학 교 명 | 소 재 지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종목 | 지번 | 수량 | 용도 | |||
구)발산초 한덕분교장 | 춘천시 남면 한덕리 | 토지 | 542-1 | 1,745㎡ | 전 | 실습지 |
합계 | 1,745㎡ | 전 |
※ 위 지상에 있는 입목죽도 포함하여 매각
3. 매각사유
구)발산초 한덕분교장 542-1번지는 1997년 3월 1일에 폐교된 학교의 실습지로써 지역주민 및 학생의 꾸준한 감소로 다시 개교할 가능성이 없으며, 향후 교육용으로 재활용 계획이 없고, 위 폐교의 마을주민 대부분이 매각을 희망하여 매각하고자 함.
4.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공고 이후
5. 공고기간: 2018. 6. 28. ~ 2018. 7. 27.(30일간)
6.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비 및 측량비 포함)
7. 매각방법: 온비드 공개입찰매각(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낙찰제)
8. 관련규정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9. 의견제출: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2018년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의견서 서식: 붙임 1)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45번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전화 033-259-1535, 팩스 033-259-153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8.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