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봉화군
건축과 2018-06-28 160
봉화군 공고 제2018 -719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민번호 및 연고자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봉화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 06. 28. ~ 2018. 07. 12. (15일 이상) 3. 직권말소일 : 2018. 07. 13.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봉화군청 건축담당(☎054-679-6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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