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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봉화군

건축과 2018-06-28 160

 

봉화군 공고 제2018 -71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민번호 및 연고자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봉화군청 및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 06. 28. ~ 2018. 07. 12. (15일 이상)

3. 직권말소일 : 2018. 07. 13.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안차명

주 소

(대장상주소)

봉성면 봉양리 563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번 : 봉성면 봉양리 693

(1)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67.7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2조제3

5. 유의 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봉화군청 건축담당(054-679-6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6.

 

봉 화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