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산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8-06-27 129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50호 공시송달공고 |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6. 26. ~ 2018. 7. 11.(15일간) 2. 공고장소: 서구 게시판,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8. 7.11. 4. 공시송달 내용 | | ||
| | |||
| | |||
| | |||
| | |||
| ||||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손○기 |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41-7 화신아파트 (구평동)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용동2가 93-148 - 1층 브럭조 주택 39.67㎡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계 ☎ 051)240-4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2018. 6. 26.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