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영덕읍
건축과 2018-06-27 205
영덕군 영덕읍 공고 제2018 - 1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방 법 : 영덕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 6. 25. ~ 2018. 7. 10.(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8. 7. 11.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건설담당(☎054-730-7153) 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5. 영 덕 읍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