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여수시
건축과 2018-06-27 131
여수시 공고 제2018-147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체출 기간 : 2018. 6. 21. ~ 2018. 7. 6.(15일간)
2. 말소처리 일자: 2018. 6. 5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별첨현황 참조 | ||
주 소 | 별첨현황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별첨현황 참조 | |||
말소 건축물 현황 | 소유자현황 | |||
별첨현황 참조 | 별첨현황 참조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1.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