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용산구
건축과 2018-06-20 13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8-564호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 멸실 후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2. 공고기간 : 2018. 6. 15. ~ 2018. 6. 2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지위치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 | 건축규모 |
1 | 용산구 보광동 360 | 김영만 | 확인불가 | 확인불가 | 지상1층, 연면적 62.81㎡ 목조, 주택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 구(재정비사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02-2199-7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