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사천시
건축과 2018-06-20 132
사천시 공고 제2018 – 765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6.18.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8.6.18.~2018.7.3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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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서금철(용강동 652-5) | ||||||||||||
주 소 (대장상주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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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055-831-32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