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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영양군

건축과 2018-06-18 155

영양군 공고 제 2018-376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내용 통지가 불가(소유자 행불) 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8.

영 양 군 수

1. 공고방법 : 영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 6. 15. ~ 2018. 6. 30.(15일간)

3. 직권말소일 2018. 06. 07.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윤규석

대장상 주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173번지

건물내역

: 목조/스레트, 시멘트블럭조/레트, 목조/스레, 목조/스레트

동수/층수 : 1/지하0 지상1, 1/지하0층 지상1, 2/지하0층 지상1, 3/지하0층 지상1

/연면적 : 주택 15.04, 창고 24.39, 건조실 14.44, 건조실 14.44

. 법적근거 및 조문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3항 규정

 

5. 기타 고지 및 안내사항

.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음으로

. 리 군에서는 귀하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건축물대장 권말공문서를 귀하의 건축물대장상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건물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상기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우리군청 새마을경제과(054-680-6186 fax 054-680-67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의견제출) 1. .

 

기타 문의사항은 새마을경제과(054)680-61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