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영양군
건축과 2018-06-18 155
영양군 공고 제 2018-37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내용 통지가 불가(소유자 행불)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8.
영 양 군 수
1. 공고방법 : 영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 6. 15. ~ 2018. 6. 30.(15일간)
3. 직권말소일 2018. 06. 0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윤규석 |
대장상 주소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173번지 |
건물내역 | • 구조 : 목조/스레트, 시멘트블럭조/스레트, 목조/스레트, 목조/스레트 • 동수/층수 : 주1/지하0층 지상1층, 부1/지하0층 지상1층, 부2/지하0층 지상1층, 부3/지하0층 지상1층 • 용도/연면적 : 주택 15.04㎡, 창고 24.39㎡, 건조실 14.44㎡, 건조실 14.44㎡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3항 규정 |
5. 기타 고지 및 안내사항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음으로
나. 우리 군에서는 귀하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건축물대장 직권말소」공문서를 귀하의 건축물대장상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건물주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다. 상기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우리군청 새마을경제과(☏054-680-6186 fax 054-680-67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의견제출)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은 새마을경제과(054)680-61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