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울진군
건축과 2018-06-18 154
울진군 공고 제 2018 – 1150 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2.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6. 12. ~ 2018. 06. 26. (14일간) 2. 공고장소 :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 06. 12.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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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 ○ 일 |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물 부존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 위 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10-2 건축물현황 : 지상1층, 목조, 주택, 34.35㎡ 소유자현황 : 김 ○ 일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