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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울진군

건축과 2018-06-18 154

울진군 공고 제 2018 1150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4항 및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2.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6. 12. ~ 2018. 06. 26. (14일간)

2. 공고장소 :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 06. 12.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물 부존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위 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10-2

건축물현황 : 지상1, 목조, 주택, 34.35

소유자현황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5. 유의사항

.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