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6-14 109
제주시 공고 제2018-17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2018년 6월 5일 제 주 시 장 | |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8. 6. 5. ~ 2018. 6. 2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 미이행시에는 「건축법」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계(☎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