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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6-14 187

제주시 공고 제2018-17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김*해

제주시

일도*동

10*4-8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건축법」제14조, 같은법 제19조)

지상3~4 철근콘크리트 점포→주택 무단용도변경 127.26㎡,

지상4 경량철골조 주택 무단증축 41.98㎡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3*, 4층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8. 6. 5. ~ 2018. 6. 2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 미이행시에는 「건축법」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계(☎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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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