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음성군
건축과 2018-06-11 116
음성군 공고 제2018 - 85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처리 하고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8. 6. 11. ~ 2018. 6. 26.(15일 이상) 3. 직권말소일 : 2018. 6. 11.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청 건축허가과 건축디자인팀(☎043-871-5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