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6-09 19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공고 기간 중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