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6-09 13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통지"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