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6-09 11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처분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등)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