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6-06 113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8-5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압류통지서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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