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계속부과) 공시 송달 공고
건축과 2018-06-06 112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계속부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06. 0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