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6-06 92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 37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5. 28.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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