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협조요청(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고발예정)
건축과 2018-06-05 1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규정 위반에 대해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원상복구)지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처분 사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제2018-747호(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 통지 및 고발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