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6-03 1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29. ∼ 2018. 6. 14.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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