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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6-03 1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14(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자)에게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14조 제4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9. 2018. 6. 14.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