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서○록]-평택시송탄출장소
건축과 2018-06-01 11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2차) 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8.05.31.~2018.06.15.(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서○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