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8-06-01 10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년도 미시정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협조 바랍니다.
○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공고기간 : 2018. 5. 31. ~ 2018. 6. 15.(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 대상자 및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