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요청-공주시
건축과 2018-06-01 107
1.「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2.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