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2차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괴산군
건축과 2018-06-01 13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2차 시정 지시’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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