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요청-울산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8-06-01 119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6. 1. ~ 2018. 6. 14. (14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 1부.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