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4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미*)-의성군
건축과 2018-06-01 10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05.30.
의성군수
가.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4차 시정명령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05. 30. ~ 2018. 06. 13. (15일간)
다.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마.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
바.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의성군 공고 2018-64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