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6-01 12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처분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등)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시정명령-1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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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6-01 12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처분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등)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시정명령-1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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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