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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양시

건축과 2018-06-01 209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8 - 43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으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5. 24. ∼ 2018. 06. 10.(18일간)

2. 공고방법 : 고양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직권 말소일자 : 2018.05.24.)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장〇, 유진〇

 

 

주 소

(대장상 주소)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당사자 건축물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17

 

건축물대장 현황

지상1층 / 목조 / 주택 / 46.28㎡

 

지상1층 / 목조 / 주택 / 58.74㎡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사.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일산동구청 건축과

담당자

김기남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전화번호

031-8075-6373

전자우편주소

kkndoit@korea.kr

팩스번호

031-8075-9892

제출기한

2018년 6월 10일까지

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 05. 24.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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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