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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양시

건축과 2018-06-01 147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8 - 43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22조제3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으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5. 24. 2018. 06. 10.(18일간)

2. 공고방법 : 고양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직권 말소일자 : 2018.05.24.)

 

 

. 당사자

성명(명칭)

이장, 유진

 

 

주 소

(대장상 주소)

-

 

 

. 처분의 원인된 사실

당사자 건축물 부존재(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17

 

건축물대장 현황

지상1/ 목조 / 주택 / 46.28

 

지상1/ 목조 / 주택 / 58.74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

 

 

.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일산동구청 건축과

담당자

김기남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전화번호

031-8075-6373

전자우편주소

kkndoit@korea.kr

팩스번호

031-8075-9892

제출기한

2018610일까지

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 05. 24.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