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포천시
건축과 2018-06-01 101
포천시 공고 제2018 - 866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소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 또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8. 5. 24. ~ 2018. 6. 8.(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8. 6. 8.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천시청 허가담당관 건축민원1팀(☎031-538-24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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