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보성군
건축과 2018-06-01 132
게재(요청)일자 | 2018-05-17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최정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보성군 공고 제2018-642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에 대해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공고기간 : 2018. 5. 28. ~ 2018. 6. 25. (30일간) | ||||
3. 공고방법 : 보성군청,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4. 공시송달 내용 |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성명(명칭) : 김권* | ||||
다. 당사자 주소(대장상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마. 처분하고자 하는 지번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39 | ||||
바. 건물현황 : 1층 목조 단독주택 29.4㎡ | ||||
사.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5. 유의사항 | ||||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
-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최정희(061-850-5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