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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보성군

건축과 2018-06-01 132

게재(요청)일자

2018-05-17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최정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보성군 공고 제2018-642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에 대해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8. 5. 28. ~ 2018. 6. 25. (30일간)

3. 공고방법 : 보성군청,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 김권*

. 당사자 주소(대장상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처분하고자 하는 지번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39

. 건물현황 : 1층 목조 단독주택 29.4

.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

5.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최정희(061-850-5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