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시스템 설치 행정예고(경기도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2018-05-29 161
김포시 공고 제2018-945호
1. 설치목적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예방 및 단속
연번 | 읍면동 | 설 치 장 소 | 비 고 |
1 | 고촌읍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13-2 | 신규 |
2 | 고촌읍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9-5 | 신규 |
3 | 양촌읍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4-27 | 신규 |
2. 설치장소 : 김포시 관내 지역 일원 ▻ 24시간 연속촬영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경기도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5. 행정예고 기간 : 2018. 5.30. ~ 2018. 6.19.(21일간)
6. 의견제출 기한 : 2018. 6. 19.까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주행차량 단속구간 및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환경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980-2239)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김포시청 환경정책과(031-98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