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의뢰(2017.12.과세분)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과 2018-05-27 118
1.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2018. 5. 25. ~ 2018. 6. 8. (15일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