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25 117
인제군공고 제2018 – 5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23일
인 제 군 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