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건축과 2018-05-25 14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1355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