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25 12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18-9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차계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8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25 12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18-9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차계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8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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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