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25 8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8–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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