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5-25 13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786호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납기 내 이행강제금 미납시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