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23 119
삼척시 공고 제2018 – 4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삼 척 시 장